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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자 국가유공자와 자녀 등록 장애인 다자녀 부모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 지원 내용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
- 신청 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신청 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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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340000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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