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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강좌 수강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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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지원 내용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2자녀인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 홈페이지 감면
-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
- 홈페이지 첫 접수 시, 다둥이 및 65세이상 할인은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 관련서류 제출 후 감면대상을 확정한 이후부터 온라인에서 할인 적용

※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신청 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구비 서류

방문 접수 시, 신분증 등 각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서류 사본 1부
홈페이지 접수 시,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홈페이지 접수 시,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문의처

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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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340000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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