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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기타(교육)

3줄 요약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용두문화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변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02-6929-265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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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310001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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