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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현금(감면)

3줄 요약
취약계층, 유공자, 자원봉사자, 다둥이가정 대상 청풍유호스텔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가족실 1실에 한하며 연 2회 이내 사용가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 https://chpungyh.co.kr/

○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동대문구소년소녀가장 (100%)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장애인(50%) - 복지카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0%) -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가족(50%) - 다둥이카드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043-652-909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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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310000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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