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 지원 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례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등 대상으로 사용료 전액 감면
지원 대상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지원 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장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
대전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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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대전광역시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대전광역시
서비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추가 지원
서비스ID O0001980000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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