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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례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등 대상으로 사용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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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지원 내용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장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추모공원/042-602-2502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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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980000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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