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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명절시기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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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지원 내용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2-270-4614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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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14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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