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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현금(융자)

3줄 요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매입주택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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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9400014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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