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매입임대 지원(일반)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지원 내용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매입주택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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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9400014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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