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주거·자립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현금 · 신청 마감 2025-03-14 마감

3줄 요약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초 일괄 접수)

신청 기한

2025.03.10~2025.03.14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95

대구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O00019400010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