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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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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9400009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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