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지원 내용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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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940000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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