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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현금(융자)

3줄 요약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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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9400006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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