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 지원 내용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임대보증금 50%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24개월 분할 납부
-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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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19400006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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