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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용인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기타

3줄 요약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신청 방법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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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940000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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