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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용인시 재난대응담당관 · 현금(보험)

3줄 요약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3% ~ 100%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상해(교통상해, 질병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전세버스포함) 상해로 3% ~ 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000만원 한도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12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중 상해로(교통상해 제외) 인해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신청 방법

전화상담(1522-3556) 후 팩스(0507-774-0662), 이메일(simin@siminins.co.kr)로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타/1522-3556

근거 법령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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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9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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