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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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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방법

하모니콜 상담실로 전화 → 확인서류 제출 → 이용대상 승인(안산시) → 고객등록
대표전화 : 1644-042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근거 법령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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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740000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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