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
-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방법
하모니콜 상담실로 전화 → 확인서류 제출 → 이용대상 승인(안산시) → 고객등록
대표전화 : 1644-0420
대표전화 : 1644-042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근거 법령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경기도 안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경기도 안산시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O0000740000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03-2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