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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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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지원 내용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1. 실종 유경험자
2.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3.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로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장애인의 복지카드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필수서류)

2. 선정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 실종 유경험자 : 실종신고 접수증 등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실종이력 확인서류
- 보호자의 맞벌이, 학업,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부재사유 확인서류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재학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3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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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300000012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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