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지원 내용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근거 법령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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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2곳)
서비스ID O00007300001 · 수정일 2026-09-2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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