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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정 세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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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공무원 확인 서류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근거 법령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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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7300001 · 수정일 2026-09-2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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