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집수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지원 내용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 신청 기한 모집 공고시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를 실현
-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를 실현
지원 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 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모집 공고시
구비 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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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1000000514 · 수정일 2026-09-21 · 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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