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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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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근거 법령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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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7100004 · 수정일 2026-09-2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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