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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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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사업처/070-7705-0507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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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4900003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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