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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지원 내용

○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foresttrip.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군민 확인용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운영1팀/033-339-9053||평창자연휴앙림/033-339-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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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270000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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