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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 1~3급 장애인 4~6급 군민 및 명예군민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국가보훈대상자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지원 내용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지원내용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인 4~6급 : 객실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지원 내용
○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숲나들e (foresttrip.go.kr)
- 숲나들e (foresttrip.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군민 확인용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업운영1팀/033-339-9053||평창자연휴앙림/033-339-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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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0270000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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