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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결혼이민자 안정적인 한국사회적 정착 및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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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모국방문지원: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가구당 3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78

근거 법령

평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28000000102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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