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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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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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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GPV000000330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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