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지원 내용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 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구비 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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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GPV000000330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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