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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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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GPV00000007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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