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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현물

3줄 요약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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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지원 내용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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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GPV000000010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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