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
-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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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GMW00000026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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