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 지원 내용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보건복지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GMW000000010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