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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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GKE00000007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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