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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현물

3줄 요약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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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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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GKE00000007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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