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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현금

3줄 요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1, 제0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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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GKE00000002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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