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 지원 내용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민사, 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지원 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 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 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 방법
방문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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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ID GEF000000050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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