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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현금(보험)

3줄 요약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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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 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 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B5537010003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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