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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 현금(융자)

3줄 요약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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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37010000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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