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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기타(교육)

3줄 요약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기획실/055-945-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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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366400002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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