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기타(교육)
3줄 요약
-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 지원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기획실/055-945-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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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366400002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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