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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현금

3줄 요약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생계 유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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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생계비지원금 지급
-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
-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역 하나센터 직접방문 : 방문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o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통장사본,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적응부/02-3215-5796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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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84200007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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