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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교육)||현금

3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1월, 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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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84200005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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