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
- 신청 기한 매년 3월~6월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신청 기한
매년 3월~6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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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82600002 · 수정일 2026-06-2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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