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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 현금

3줄 요약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노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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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 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E음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관리부/1666-1122

근거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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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71100008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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