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지원 내용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건설노동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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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71100001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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