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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 현금

3줄 요약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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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근거 법령

공무원연금법(제54조)||공무원연금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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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63500014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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