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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팀 · 현금(융자)

3줄 요약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지원 내용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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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63500013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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