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
- 지원 내용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 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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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5290022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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