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
- 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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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25290022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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