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담서비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소비자
- 지원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지원 대상
소비자
지원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 기타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평일 09:00~18:00)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 기타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평일 09:00~18: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피해구제국/043-880-5768
근거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3조의1, 제1항)||소비자기본법(제53조의1,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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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ID B55191900005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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