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 지원 내용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지원 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 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근거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성평등가족부
고립·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보건복지부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서비스ID B55191900004 · 수정일 2026-08-2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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