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소비자 사업자 한국소비자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 지원 내용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지원 대상
○ 소비자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 사업자
○ 한국소비자원
○ 국가·지방자치단체
○ 소비자단체
지원 내용
○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소비자,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국방부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 채무자대리인(변호사)무료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서비스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서비스ID B5519190000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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