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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 현금(감면)

3줄 요약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표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공무원 확인 서류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 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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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121000003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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