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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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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 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부/031-250-1519

근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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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120200015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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