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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 현금

3줄 요약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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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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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10140000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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