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주차요금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면제) 의사상자(면제) 장애인(50% 할인)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저공해자동차(50% 할…
- 지원 내용 주차요금 소형 : 2,000원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주차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지원 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객소통부/041-56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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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100100012 · 수정일 2026-06-25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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