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
-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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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000040000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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