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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현금(감면)

3줄 요약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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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000040000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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