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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현금(감면)

3줄 요약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B50000400002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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